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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전학, 입학할 때의 설명
외국인의 취학에 관한 절차
일본(야마가타시)에 와서 아이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을 때
- 시청 1F 「시민과」에서 주민신고 (주민등록)절차를 마칩니다.
전화 023-641-1212 (내선 342) - 시청 8F「교육위원회(학교 교육과)」에 가서 교육위원회의 담당자와 보호자, 본인(아이)과 면담을 합니다. 전화 023-641-1212 (내선 614)
<면담에서 질문받는 내용 예>
- 이름, 생년월일등을 확인
- 일본에 온 시기, 체류기간
- 일본에 오기 전에 받은 교육
- 일본어 능력 확인(본인 ・보호자)
- 본인의 성격이나 장래의 진로
- 가정 환경
- 연락 방법 (긴급시・근무처・통역 유,무)
- 건강상태(질병이나 음식 알레르기 등)
- 편식(종교상의 제한을 포함)
- 그외
<교육위원회의 설명>
- 일본의 초등학교・중학교 제도에 대하여
- 보조제도에 대하여
<필요한 서류등>
- 외국인 등록서류
- 모국에서의 교육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(학교의 재적증명서・성적 증명서・건강 진단서 등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.)
- 인감
- 재류카드
- 보호자는 「아동・학생(외국인)의 취학 허가 신청서」를 기입합니다.
- 거주지 학구의 학교를 확인하고 그 학교에 교육위원회에서 연락하여 면담 기일등을 조정합니다.
-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에서 보호자와 본인, 학교측, 교육위원회 담당자가 또 다시 면담 및
상담등을 합니다.
- <필요서류・지참물>
- 서류는 나라에 따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것이 필요한가는 상담하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.
- <면담・상담 내용 예>
- 상기2의 내용
- 편입학 학년의 상담 (결정)
- 일본어 지도원의 배치등, 지원체제의 상담
- 그 외